“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적극 검토해야”
상태바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적극 검토해야”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4.10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되면 수산업계 피해 심각
수산물 소비 위축 등 대비 관련 산업 지원 근거 마련해야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대책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봄~여름경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면 수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악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유 조사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수산업계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보전 △수산물 정부 비축·수매, 판매 촉진 △홍보 등 관련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도 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업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등 전반적인 수산업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해양수산부는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36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산물 비축, 민간 수매 지원, 판로 확보, 소비 활성화 등에 약 2904억 원을 배정했고, 나머지는 기존 방사능 모니터링과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의 예산만 확대했다. 

이에 반해 수산물 비축 목표는 2022년 1만3000톤에서 2023년 3만2000톤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유 조사관은 “이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올해 예정된 것이 사실이고,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와 예상 피해를 고려하면 정부의 대책 예산 규모는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추가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지원과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체계 구축 등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방류 설비공사에 본격 착수한 후 올해 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봄부터 여름 사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9일 기준 약 13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 측은 오염수를 정화·재정화해 방사성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다핵종제거시설로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기준치의 40분의 1 농도로 희석해 해양 방류 결정 후 약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10~30년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