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가입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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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가입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4.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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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 경감조치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 산재보험보다 저렴한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이 보장되며 보험기간은 1년 만기다. 국고 50%가 지원되며 지방비가 추가된다. 운영보험사는 수협중앙회이며 해양수산부가 운영기관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좀 더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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