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제주 황금어장과 수산자원관리의 공정성
상태바
[독자투고] 제주 황금어장과 수산자원관리의 공정성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4.03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완진 제주도 수산정책과 주무관
김완진 제주도 수산정책과 주무관

연안 산란장과 성육장에서 대형어선의 과도한 어획 이뤄져
조업금지구역 12해리까지 확대해야 수산자원 보호 가능해

수산자원은 주인이 없는 무주물(無主物)이라 한다.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다. 또한 자율 갱신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늘 잡아도 내일 일정 부분 재생산이 이뤄진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 자연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어부의 꿈을 꾸는 이들이 어촌에 모이고 이것이 지금도 어촌이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1900년대 우리나라에도 동력선이 등장하면서 어획 강도가 높은 어법으로 어획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트롤, 저인망, 안강망, 선망 등 어망을 이용한 어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들 어선들이 수산물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양적 우위로 말미암아 수산자원의 선순환 생산체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일제강점기부터 트롤선과 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어로금지구역이 설정됐고, 이후 1953년 수산업법이 최초 제정되면서 현재까지도 대형 업종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 해역은 어떠한가? 제주 해역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성이 좋은 황금어장이다 보니 육지부 대형어선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현재 대형선망의 경우 제주도 본도 7400m(약 4해리), 근해안강망 어선은 5500m(약 3해리) 이내에서 조업이 제한되고 있으나, 다른 시·도 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 제한이 짧아 연안 산란장과 성육장에서 과도한 어획이 이뤄지고 소형어선과의 조업 분쟁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최대 어장이 제대로 보호되며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해경에서 두 달(2~3월)간 진행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서 육지부 선망 어선 16척이 조업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업경계선을 넘나드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제주 주변수역에서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12해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기존 어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업금지구역 확대에 난색을 보이는 실정이다.

다들 먹고사는 이해관계가 얽혀 업종 간, 지역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 일제강점기와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합리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힘 있는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정해진 조업금지구역 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수산자원 보호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황금어장을 지키고 지역 영세 연안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어선의 제주 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을 하루빨리 확대해나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