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통발 대상 시범사업 추진, 실효성 논란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지난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설립됐다.
어구보증금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공병 보증금제도처럼 폐어구도 돈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날 문을 연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관리, 취급수수료의 지급·관리, 미환급보증금 관리, 폐어구 수거·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에는 어구보증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어구 생산·수입업자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공단은 센터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 본사 자원사업본부장을 어업기자재관리단장으로 하고, 자원조성실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했다. 또한 각 해역 본부에 폐어구 반환 관리업무를 추가해 회수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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