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게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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