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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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이대로 둘 것인가?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3.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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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중 정일산업(주) 부사장
전선중 정일산업(주) 부사장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양어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과거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화려한 산업이며, 수출역군이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없이 최근까지도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미지는 육상 사회생활에서 적응 못 해 가는 도피처로 여겨지고, 고생스럽지만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업종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거기에 국제적인 불법조업, 외국인 차별과 인권탄압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 국내 원양어업이 국제 해양질서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완전히 변했다. IUU어업(불법, 비보고, 비규제) 방지를 비롯한 수산자원 보존과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시작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가 주도한 불법조업에 대한 원양산업발전법 처벌규정 강화에도 순전히 따랐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MSC(해양관리협의회)인증 도입과 과학조사 선도적 참여 및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등 예전의 다량 어획 위주에서 국제규범에 맞는 책임 있는 어업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일 10시간, 7일 77시간 휴식시간 보장과 선내 거주시설 개조 및 매월 인권실태 설문조사 등을 이행하면서 연 4회 노사정 합동점검을 통해 미진한 사항을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다.

변화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클랜드에서의 우리나라 어선의 위상이다. 포클랜드는 우리나라 대중어종인 원양산 오징어의 약 70%를 생산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이곳은 영국의 실효 지배를 받는 영해로서 그동안 국내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단순입어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지만, 2020년부터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입어하는 모든 외국 어선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트레몰리노스 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C188(어선원노동협약)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해 협약 준수뿐만 아니라 선원교육 훈련도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입어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당장 국내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70% 이상이 30년 이상의 노후 어선임을 감안할 때, 조업경쟁국인 대만의 신조선에 비해 당연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포클랜드 해양당국이 ‘선박 안전’과 ‘선원 복지’는 선령과는 무관함을 인정하고 규정 준수에 감사함을 표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지원하에 재빠르게 대응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장기 입어허가를 취득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오징어채낚기업종뿐만 아니라 국내 원양어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변화 대응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며, 민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 국내 원양어업의 변화된 모습을 일반국민들에게 크게 알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다.

아직도 국내 원양어업은 당장 해기사 구인난, 고비용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다행히 올해 정부는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1분기가 지나는 시점인데도 연근해 및 양식어업에 비해 원양어업의 현안 진단과 미래 전망을 놓고 정부정책 홍보나 전문가그룹의 토론회 개최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양업계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 진정성을 갖는 만큼 정부의 당근정책 지원도 절실하다. 

‘원양어업,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간절한 고민에서 시작해 해법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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