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관리정책 방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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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관리정책 방향 선회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3.06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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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이 감소했다. 원양어업과 해면양식업은 물론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 가장 핵심정책인 연근해어업에서도 생산량과 생산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마지노선이랄 수 있는 100만 톤대가 무너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80만 톤대로 줄어들게 됐다. 2021년 93만 톤이던 것이 87만 톤대를 기록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반으로 한 어업관리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듯 최근 해양수산부가 어업관리정책의 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 이라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내세우며 발표된 것이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 방향’이다. 이 계획은 최근 5개 지역에서 실시된 해양수산부 올해 정책 설명회에서도 이미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어업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인 산출량 중심 관리체계로 혁신한다. 모든 어선을 TAC에 참여하게 하는 TAC 전면 도입을 추진하되, 어획량 관리·감독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업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어구·어법 관리 등 투입 규제는 완화해나간다는 것이다. 핵심은 TAC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전환해 어업인 소득 창출과 어업인 지원기금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수산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정책이었던 TAC를 기반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실패가 아닌지 의문이 들고 있다

115년 만의 대변혁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울 만큼 정부의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꼽았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연례회의 등 대외 환경, 어획증명제도 확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업관리방식의 변경,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중국 어선 불법조업, 소득 불안정 요인에 따른 소득 격차 발생 등을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연근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TAC의 전 업종, 전 어선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신설도 현 제도와 정책을 철회할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TAC에 대해 해당 업종은 물론 지역별 어업인들의 반발과 불만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만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 사항이며 과학적인 연구에 의한 어종별, 업종별 어획배정량도 수긍하는 업종이나 어업인들이 많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어업관리정책이 규제 중심 어업관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어구·어법부터 조업구역,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가 1488개에 이르고 있으며 41개 업종당 평균 36개로 거미줄 같은 규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의 핵심인 어선 위치 보고 의무화, 해상 전재 시 어획 보고 및 운반선 위치보고 의무화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양륙항 지정 운영제 도입, 양륙·위판·유통 전 단계 어획확인서 첨부 의무화, 국내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도입도 제도 부실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부실이 더 크다. 강력한 어업관리에도 불구하고 어업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관리 형태를 바꾼다고 달라질 리 만무하다.

TAC 물량 배정에서부터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사매매, 불법 어획물 등은 여전히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어업생산량의 20% 정도로 늘어난 낚시에 의한 어획량이나 유령어구에 의한 수산생물 피해도 생산량에서 누락돼 있다. 이를 더하면 현재 생산량이 87만 톤이 아닌 120만 톤을 넘어선다. 산출량 중심의 관리제도로 개편하면 먼저 이들의 생산통계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어획 보고, 전재 보고, 양륙 보고, 어획확인서 발급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유통·수출·수입 시 어획확인서 양도, 어획증명서 발급, 어획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에는 수산자원의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어업인 편의와 소득이 올라가 어업인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이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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