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상태바
□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3.03.06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내 수산업 현안을 살피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이형매 전국어민총연맹 사무국장

한일 어업협정 중단 사태가 2016년 6월 30일 이후 벌써 8년째 접어들었다.
협정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대형선망 선단도 두세 업체는 도산하고 기선저인망도 수익이 감소하고 외끌이어선 40여 척도 국내 해역에서 경쟁하다 보니 제 살 깎는 실정이다.
연안어업 또한 어획량 감소로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 중단 장기화로 정부는 어선 감척사업, 대체어장 개발비용 투입 등의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우리 어업인은 한일 어업협정만큼 고비용·고효율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낚시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낚시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2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TAC 어종은 지정 판매장소에서만 거래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불금 지급과 어종별 TAC 실시 또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수입 보장이 안 된다면 사매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길은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수산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청년이 수산업에 뛰어들어 지속적인 수산업을 유지하게 하는 길 역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업인 기본소득제 신설해야
김해수 전국오징어채낚기실무자 울릉어업인총연합회장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시장 개방은 어업인 의견 수렴도 부족하고 대책 수립도 미약하다.
2004년부터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와 국내 어선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정책 대안과 시행, 집행은 소극적 대책이며 좁은 어장, 많은 어선으로 어족자원과 개인소득이 감소하고 어선어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IPEF, CPTPP 시장 개방은 어업인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조건이 불리한데도 생업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국가가 해양영토 수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직불제의 차원을 넘어 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TAC(총어획할당량)와 혼획 및 조업구역 문제는 TAC로 전환해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TAC 참여 선박에 대한 조업규제를 완화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TAC는 별개로 추진하고 혼획, 조업 구역 완화를 금지해야 어족자원이 회복될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문제와 국내에서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 남획에 따른 대안 수립도 필요하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확대해야 한다. 감척 단가를 현실화하고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을 우선 감척해야 하며, 새롭게 불법조업하는 경우에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
바다의 포식자 돌고래의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 어족자원이 고갈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단체가 포획을 반대하고 돌고래 천적이 없이 개체 수가 너무 많아 바다 먹이사슬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돌고래 포획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만 어족자원 회복에 일조할 것이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를 어선어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선박 기관개방 검사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

복합위기에 대비한 비상한 각오와 협력이 이뤄져야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근해어업연구실 연구위원

국회에서 연근해어업의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및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늦게나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연근해어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 대응은 오랫동안 그리고 미약하게 진행돼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감척사업이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시행돼 그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즉 상황 악화는 빠르고 더 깊게 진행돼왔는데, 현재까지의 정책 대응은 느리고 깊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표자는 대통령 직속 농특위 보고서에서 빠르고 깊은 대응을 위한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의 신설 및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TAC제도 확산과 직불금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전통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체적 정책수단이었던 TAC제도의 확산이 속도를 내지 못해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정책수단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어업인은 다중 규제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불충분한 감척과 개별어획할당량(ITQ) 제도의 미도입은 시장에 의한 자발적 구조개선의 실현을 지연시켜왔다. 이 때문에 최근의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에 TAC제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 혁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수산자원은 정책 혁신의 속도만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환경 변화의 영향 및 주변국의 어획 상황에 따라 회복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불제와 같은 우리 어업인에 대한 생계 안전망의 확대와 지원이 불가피하다. 복합위기 이전에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늦게라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민·관·학·연의 비상한 각오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식품부장

우리나라 바다의 수산자원량이 계속 줄고 있다. 1971년에 765만 톤에서 1986년 532만 톤, 2020년에는 300만 톤까지 감소했다. 
남획 외에 기후변화 등의 다른 수산자원 감소 요인도 있겠지만 한번 고갈된 수산자원은 다시 되돌리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해서 ‘잡는 양(총허용어획량)’, ‘잡는 방법(어법)’ 등의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TAC제도를 확대해 TAC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복잡하게 얽힌 불필요한 조업규제는 단순화해서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수산자원조사와 신뢰성 높은 자원평가가 필수적인 요소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기조에 발맞춰 수산자원  조사·평가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지속성은 개체군의 자연증가율과 감소되는 사망률이 균형을 이뤘을 때 가능하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물고기와 산란어의 과도한 어획은 재생산 구조를 무너뜨려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한다. 수산자원을 잘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칙에 입각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후세들도 지금의 우리들처럼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수산업 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관건
탁희업 한국수산경제 편집국장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한 어업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확대다.
2023년에는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총 8개 업종, 39척 감척을 추진한다.
연안어선은 전체 어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어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업별 분쟁도 높아지고 있다. 연안어선의 경우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어 모든 수산물의 상장제 시행이다. 지난해 5만2000여 명의 어업인 서명 건의안을 제출해도 국회, 해수부는 ‘묵묵부답’이며 김성진, 노동진, 김충 조합장 등이 어업인을 대표해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어업인들은 효과적인 수산물 관리체계 부재로 수산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해 자원 회복, TAC 등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은 물론 불법조업, 치어 남획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어 의무상장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낚시 어획물에 대한 관리 강화다.
2018년 해양수산부가 낚시 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당시 낚시인들은 전체 어획량 중 낚시꾼의 어획량은 18% 정도고 나머지 82%는 어업인들이 생계용이라며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현재 낚시 어획량은 연근해어획량의 2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낚시 어획물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