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정책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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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정책 일원화 필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2.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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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기본구조는 산지시장-도매시장-소매시장을 거치는 방식이다. 산지시장은 77개 수협에서 운영하는 213개의 산지위판장을 의미하며, 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18개소 수산물 도매시장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산지위판장의 위판 실적은 위판량 153만5000톤에 위판액 4조3788억 원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거래량 34만 톤에 거래액 1조6087억 원이다.

2021년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333만9000톤과 생산금액 7조4379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산지위판장은 생산량의 46.0%, 생산액의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은 생산량의 10.2%, 생산액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산지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의 비중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지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은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산지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의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것이다. 산지위판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이 근거법으로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근거법으로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통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근거법과 주무부처가 달라 산지시장과 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유통정책이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의 효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온위판장 건립사업이 도매시장과 전혀 연계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지위판장에서 저온위판장을 건립해 온도 관리와 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 도매시장으로 출하해도, 도매시장의 시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수산부가 산지시장의 시설 개선정책에 발맞춰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수산물 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과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지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의 근거법을 일원화해 주무부처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산부류는 수산물유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가 법의 안정성과 주무부처의 관리권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국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행정부처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사고의 전환과 해양수산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연한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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