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대양식장, 재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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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대양식장, 재임대 가능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2.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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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공기관이 임대한 양식장의 재임대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한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양식장 임대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공포한 데 이어 (2023. 6. 28. 시행)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이 우선 임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각 호(①면허권자 즉 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포함해 공고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2023. 6. 28. 시행)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해 청년과 귀어업인이 더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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