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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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본격 시행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2.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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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유예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만 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내년 1월 1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으로 유예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말미암은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의 전(全) 생애주기(생산·판매, 사용, 수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했다.

개정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판매(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허가어업 중 주요 어구와 어구자재 품목이다.

신고 의무 사항은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 구매자, 수량 등을 3년간 기록·보전해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면허·허가·승인·신고된 이외 어구나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해서는 안됨)를 준수해야 한다.

어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신고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200만 원 이하) 부과나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영업상 불이익 조치도 수반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1년, 2023.1.12~2024.1.11) 운영을 통해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신고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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