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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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추진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2.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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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해 상반기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예정
자원조사 반영… 60년 묵은 전북지역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 풀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된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업 규제가 해제된다.

곰소만 일대는 지난 1964년 1월 1일부터 9820ha에 대해, 금강하구는 1976년 9월 7일부터 1만1280ha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산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됐다.

그간 전북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전북도는 2019년 7월에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년간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규제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시된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조사 결과, 곰소만은 젓새우·꽃게 등 총 227종, 금강하구는 젓새우·웅어 등 총 138종의 출현이 확인됐고, 23종의 어란과 29종의 자치어의 출현이 확인돼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그러나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 일정과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곰소만은 고창군, 부안군에 어업허가 총 848건이 있으며 금강하구 지역인 군산시, 서천군에는 어업허가가 총 2249건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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