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유휴어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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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유휴어선 모집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2.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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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명 내외 선발…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모집한다.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어선실습교육(2주이내) 수료 후 임차대상 어선과 연결해 최종 지원 대상(8명 내외)을 확정한다. 가점사항은 ①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②만 39세 이하 ③귀어학교 수료(예정)자 ④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이다.

한편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된다.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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