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업경영인 선발, 2월 23일까지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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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업경영인 선발, 2월 23일까지 원서 접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1.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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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한도 증액 등 지원조건 대폭 개선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 신청 및 접수가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실시된다.

지원 조건은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 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이며,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10년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은 각각의 자격에 따라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청년·후계어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어업인후계자는 기존 연리 2.0%에서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상환기간은 기존의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증액됐다.

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자격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로 연리 1%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선정 신청 접수는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융자규모 등을 고려해 4월 초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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