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 등으로 패류 독소 발생이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 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조사 정점 추가 등 연중 관리 해역을 확대한다.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 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한다.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사 정점 108개(지난해 84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한다.
또한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54개소에서 59개소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52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해 월 1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월부터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