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조사 정점·시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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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조사 정점·시기 확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1.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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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패류 출하금지해역도 지정

환경 변화 등으로 패류 독소 발생이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통상 2∼3월에 수립한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기고, 조사 정점을 확대하는 등 패류독소 조사 정점 추가 등 연중 관리 해역을 확대한다.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 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한다.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사 정점 108개(지난해 84개)에 대해 월 1회 조사한다. 

또한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 정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54개소에서 59개소로,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52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해 월 1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금지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해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종이 아닌 타 품종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조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패류독소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 확산 검출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출현 가능한 시기인 1월부터 6월까지 3주 1회로 확대해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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