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39척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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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39척 감척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3.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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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면세유 사용량과 조업일수 반영

올해는 총 8개 업종, 39척의 근해어선이 감척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올해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피해업종이 늘고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이 감척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형선망 2선단(12척), 근해채낚기(3척), 근해연승(9척), 대형트롤(2척), 쌍끌이대형저인망(1척), 동해구중형트롤(1척), 근해통발(8척), 근해자망(3척) 등이다.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로 감척하고 어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에 면세유 사용량과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감척사업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감척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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