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수산물 수입 금지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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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수산물 수입 금지로 갈등 심화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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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기업에 등록 거부 및 수출 정지 통보

중국이 대만산 수산물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양국 간 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대(對)중국 수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에 서류를 제출한 대만 기업 총 2409개사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모두가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수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대만산 꽁치, 오징어, 참치, 만새기 등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압박”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해 12월 10일 ‘중국의 해외식품 생산기업 등록 절차(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관리 조치)’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같은 날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중국이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간섭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규합하지 않는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88차 WTO/TBT 정례회의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의 해외식품 생산기업 등록 제도에 대해 검토 메커니즘의 불투명성, 적용 가능한 품목 분류(HS Code)의 불명확성, 충분한 전환기간 제공 필요 등의 사유로 WTO 회원국의 공식적인 의의 제기인 특적 무역 현안으로 상정했다.

중국의 해외식품 생산기업 등록 제도의 적용을 놓고 양국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가공·저장하는 기업을 중국해관총서에 등록토록 한 것으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측에 따르면 등록이 거부된 대만 식품기업의 대부분이 서류 제출이 미흡했으며, 이 외에도 제출 서류 검토 결과 제품 제조 요건이 부적합해 등록 거부가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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