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질랜드산 수산물 수입 임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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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질랜드산 수산물 수입 임시 중단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3.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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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포유류 보호조치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원이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수산물에 대해 일시 수입 중단을 결정했다.

미국 국제 무역법원은 뉴질랜드 특정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일부에 대해 수입 중단을 명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20년 비영리 해양동물 보호단체 시셰퍼드에서 미국 상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립해양대기청,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시셰퍼드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뉴질랜드 마우이 돌고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 무역법원에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미국 법률상 특정 국가가 해역 보호를 위한 유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법원이 동의할 경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근해에 남아 있는 마우이 돌고래는 48~64마리에 불과하며, 개체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뉴질랜드 북섬 서해안 근해에서 이뤄지는 저인망어업과 자망어업을 통해 어획된 9개 종에 대해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수입 중단 결정에 포함된 종으로는 도미, 타라키히, 점박이 곱상어, 패러갈전갱이, 와레후, 호키, 바라쿠타, 가숭어, 성대 등이 있다. 현재 결정된 예비 금지 명령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어업 규정이 미국 기준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거나 소송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법원 결정 이후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연방 관보에 뉴질랜드산 수산물 수입 제한을 통지하고, 2022년 12월 5일부터 미국에서 제한하는 어업 및 어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미 해양포유류보호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고자 해양 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상업적 어업에 의해 어획 또는 생산된 수산물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한다. 

2022년 10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 면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동등성 평가 절차 지연으로 연장이 결정됐으며,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내용과 시행 일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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