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선원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를 적용한 금액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