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임금 5.27% 인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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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임금 5.27% 인상 고시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3.01.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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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선원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를 적용한 금액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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