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3.1.1~ 2005. 12. 31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의 정착자금(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을 지원한다.
사용 용도는 어업경영비와 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이다.
2022년까지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착자금도 10만원이 증액돼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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