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행… 벌금 최고 최고 1억5000만 원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이 개정령 안은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종이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수산물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이 됐다.
새롭게 추가된 수산물은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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