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도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산생물 방역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이나 확산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상생물 방역관을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산생물의 격리나 이동 제한 등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기존 해양수산부와 시·도에서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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