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유해물질 사용 양식장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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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유해물질 사용 양식장 특별 관리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2.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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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수립
부적합 판정 양식장 2개월마다 점검… 조사물량·항목 확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성 조사물량과 조사항목이 확대된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유해물질을 사용한 양식장 등은 특별관리되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과 위생 취급요령 등 교육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을 내년에는 약 23% 증가한 1만9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시행(2024. 1. 1~)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한다.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 등 155종에 대해서도 동시 다분석 시험법을 적용해 좀 더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84→108개소)과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52→59개소)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와 소통도 강화한다.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PLS제도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 등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과 위생 취급요령 등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주부 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체계를 마련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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