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련 고시 제정해 11일부터 시행
자연재해를 입은 피해어가에 간접지원되는 수산업정책자금 종류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하고 지난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제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2022.6.10. 개정. 2022.12.11. 시행)에 따른 것으로, 재해를 입은 어가에 지원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재해 시 간접지원 범위는 기존의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경영자금 등 3개에서 재해복구자금, 부채경감대책자금(수산업경영회생자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구매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장비구입 지원 등 11개 수산업정책자금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수산업정책자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어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2년을 지원하고, 어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때는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1년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재해 시 간접지원 범위가 확대돼 피해 어가의 대출 상환과 이자 부담을 낮춰 신속한 어업활동 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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