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 20% 재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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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 20% 재활용한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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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대책 발표

오는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해양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대책’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4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 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 공급체계를 갖추고 오는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유용 물질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는 친환경 ESG 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휴대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운반·집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거나,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대책에 대한 심의에 이어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동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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