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발굴단, 수산자원 정책혁신 방안 권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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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굴단, 수산자원 정책혁신 방안 권고 내용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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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건 제안 발굴, 138건 개선 권고안 해수부에 전달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책 수립을 위해 5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가진 현장발굴단(단장 정영훈 한국수산회장)은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고 138건의 개선 권고안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현장발굴단은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선 권고안을 즉각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된 권고안은 TAC 참여 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 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 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TAC 참여 업종 금지체장 적용 제외

우선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혁신을 위해 TAC 참여 업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체장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TAC가 정착된 어종은 어종별 금지체장 적용을 유예하고, 3년간 자원 수준 모니터링을 거쳐 폐지 여부를 확정하고, 2022년에 TAC 신규 적용된 갈치(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삼치(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참조기(근해자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근해안강망) 3개 어종은 3년간 TAC를 운영해 정착 여부를 확인한 후 금지체장 적용 제외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자원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게류(근해자망, 근해통발), 살오징어(대형선망,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참홍어(근해연승, 연안복합) 3개 어종은 매년 자원량과 어획노력량 모니터링을 거쳐 금지체장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어업인 제안 84건 중 48건(약 57%) 개선 권고

권고안은 금어기·금지체장과 관련해서 현장 어업인이 제안한 84건의 의견 중 48건(약 57%)은 개선할 것을 담았다.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맞춰 수온 상승 등으로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은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해조류·패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은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권고안은 이 밖에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 조업 특성 또는 유사 어종 간 식별이 어려워 준수하기 곤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도 포함했다.

TAC 제도 운영, 35건 개선 권고

신규어선 기본 물량 배정 등 TAC 할당량 배분 방식 개선, 부수어획 규정 개선, 꽃게·참홍어·붉은대게 업종·해역 확대 등을 권고하는 한편 선진 TAC 관리제도인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ITQ) 제도를 도입하고, 다수 업종이 TAC를 적용하는 어종은 어종별 TAC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어획보고 등 TAC 제도 운영 규정을 어업인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수산자원 관리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TAC 참여업종에 대한 특별감척과 비어업인의 낚시·해루질에 대한 자원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즉, TAC를 통한 자원관리와 TAC 배분 물량만으로 안정적인 어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TAC 참여 업종에 대해 적정 어선 수준까지 단기간에 특별감척을 실시하고, 감척 보상금 책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폐업한 어업인 및 실직선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비어업인의 낚시·해루질에 대한 자원관리를 강화할 것을 포함했다.

낚시·해루질 자원관리 강화, 한·중·일 자원관리 협력

낚시 레저산업이 급성장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낚시어선에 대한 TAC 도입 등 다양한 해양레저에 대한 자원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과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업인과 국민이 상생하는 바다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광역형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생태기반 광역형으로 개편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전문화·특성화할 것과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한 해역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보호수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회유성·경계왕래성 어종에 대해 한·중·일 3국의 자원평가 결과를 상호 활용하고, 이를 TAC에 반영하며, 한·중·일 자원관리 협력 강화가 각국 어업인에게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한일·한중 등 개별 국가 간 협의체를 3국 협의체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안에 담았다.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권고안은 또 TAC 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인 소득 급변동이 우려되므로, TAC 등 자원관리정책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소득 감소 시 수입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안정보험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또한 TAC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법인·개인별 지급상한액 상향 등으로 현실화할 것과 ‘수산자원 관리기금’을 신설해 TAC 제도 관리, TAC 참여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감척 참여 어업인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편입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을 담았다.

현장발굴단은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산정책 혁신을 위해 현장발굴단 2~3기를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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