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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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12.12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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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진행된 어선 감척에도 수산자원 회복 못 해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만1000여 척 감척 진행했으나 
연근해어업 자원량·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정부 목표 생산량 110만 톤 달성하려면 사업 재검토해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돼왔으며, 2013년에 정부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됐다. 그러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의 총 허가정수 초과 허가건수, 어획 강도,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업의 어선 감척 실적 등 실제 사업효과와 관련이 있는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감척사업 추진 과정과 문제점

정부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1만8000척가량의 어선을 감척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추진된 감척사업은 어업인의 자율(희망) 감척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이 대상을 지정해 감척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감척사업을 자원관리형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개편했다.

현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간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자원량과 어업생산량은 여전히 감소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의 어업소득과 어업생산성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감척사업의 효과에 대한 이견과 방법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약 1조9000억 원을 투입해 총 2만1000여 척을 감척했는데, 이는 2020년 기준 연근해어선 총 3만9884척의 약 52.7%에 해당한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감척 실적은 총 1만9747척으로 이는 감척 계획인 5116척 대비 추진율이 약 386%에 달하며, 이 기간의 예산 집행률도 약 446%로 나타나 당초에 사업 계획과 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정부 직권지정 감척방식이 도입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감척 실적은 총 2905척으로 계획 3680척 대비 추진율은 약 79%에 그쳐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연안어선 감척 추진율은 83.18%(2682척), 근해어선 감척 추진율은 91.4%(223척)로 상대적으로 연안어선 감척 실적이 근해어선에 비해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연근해어업 자원량과 생산량 변화 추이를 보면, 감척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0년 자원량은 382만 톤에 달했으나 최초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에는 376만 톤, 2003년엔 296만 톤으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 직권지정 감척방식이 도입된 2013년 이후에도 자원량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2013년 대비 2020년 자원량은 약 9.2% 줄었다.

주목할 점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감척사업을 통해 2만1000여 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음에도 여전히 연근해어업 자원량과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어선의 척당 마력수는 1990년 약 64마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에는 약 118마력, 2003년에 약 203마력, 정부직권 지정감척 방식이 도입된 2013년에 약 216마력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약 276마력으로 1994년 대비 약 134%, 2013년 대비 약 28% 증가했다.

어선의 척당 마력수 증가 요인으로는 조업자동화 설비, 어획물 저장설비 등을 확충하거나 어획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선과 어구의 규모화 과정에서 어선 기관의 마력수를 증가시킨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지표가 개선되지 않거나 답보 상태인데, 이는 감척사업 효과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선 방향

정부가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을 통해 2022년 수산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결과에 비춰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 변화를 고려한 감척사업의 종합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연근해 수산자원량과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목적과 방법 개선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근해 자원량과 생산량 감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과잉어획에 따른 문제인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 때문인지, 매립사업·어장오염 등에 따른 산란장 및 회유경로 파괴 때문인지, 중국 어선 등 주변국의 남획 때문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둘째, 기후변화(수온 상승)가 연근해어업 자원 분포와 이에 따른 어업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어업허가 재조정을 포함한 어장 재조정, 어구·어업 기술 개발, 감척사업 등 연근해어업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근해 수산자원의 어종들 상당 부분이 산란, 섭이, 성장 등 생태학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해 주변국 간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산자원 평가 과정에서 이들 회유성 어종들에 대한 자원 평가는 국내 어획량 통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정확한 어획통계를 확보해 반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수산자원 평가와 사업의 사후 효과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척 후 동종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제한하고 잔존어업자들에 의한 대상 어업에서의 어획 노력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잔존어업자에 대해 개별어획할당량(ITQ) 제도를 도입해 잔존어업자의 어획노력량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감척 후 해당 어업인들에 대한 전업 지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의 현실화, 직권지정 방식의 감척방식 개선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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