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TAC 수산규제 혁신, 다시 어업인이 뭉쳐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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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AC 수산규제 혁신, 다시 어업인이 뭉쳐야할 때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12.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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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현재 우리 수산업은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자원이 감소하고 무역협정 체결로 수산물 수입 확대, 수산보조금 제한 문제 등 수산업 붕괴의 기로에 서 있다.

또한 정부가 수산자원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금어기, 금지체장 등 기존의 규제와 더불어 이중규제 영향으로 대내적인 조업환경도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어업 현장의 현실이며 어업인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우리 어업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사례가 많이 있다. 138만 수산산업인 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와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바닷모래 채취 반대 해상 퍼레이드 등 반대활동을 통해 수십 년간 해양생태계를 파괴해왔던 바닷모래 채취 물량을 축소시키고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폐쇄를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싹쓸이해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정책토론회, 중국 어선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 등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벌인 결과 한중 어업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 척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한일 어업협정 미체결 장기화, 외국인 선원 수급의 어려움과 더불어 수산규제의 지속적 확대 등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어업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다. 그리고 어업인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첫째, TAC 제도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되, 그 외의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TAC를 적용해온 어종에 대해서는 금지체장을 과감히 없애고, 그물코, 어선의 마력, 선복량 제한 등 기존의 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TAC 참여 어업인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TAC 참여 어업인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해야 하며, TAC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경영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TAC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단기간, 대규모 특별감척을 실시해 어선세력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감척사업으로 어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폐업지원금 상향 등 어업인 탈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감척기금을 마련하고 폐업지원금을 현행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100%에서 획기적으로 150%까지 상향해 단기간에 효과적인 어선세력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안어업인 보호와 연근해어업의 상생을 위해 연근해 조업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조업구역 구분을 통해 연안에서의 영세 어업인의 조업구역을 보장해주는 대신 근해어업에 대한 대형화·현대화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먼 바다에서 다른 나라 어선들과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발족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과거에 얽매인 현실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어선의 디지털·스마트화 등 최신장비 도입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TAC 제도 아래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으로 다시 한번 수산업이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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