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수급, 한수연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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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수급, 한수연이 나서야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12.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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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조정훈 의원과 수산업 외국인 인력 수급문제 해결방안 논의
조 의원 “비자 단순화하고 직능단체가 외국인 인력 수급 운영토록”
외국인 근로자 과도한 임금 요구해도 일손 부족에 고용주는 ‘을’ 입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 한수연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정훈 국회의원과 어촌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사업은 민간업체보다는 직능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맡겨 수산업 현장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 한수연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과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조영희 박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 분야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과 수산업계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부족 인력은 외국인 선원 고용제(E-10),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수급되고 있다. 또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재 전국 114개 지자체에서 도입·운용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상대국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까다로운 근로처 변경 등으로 수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전국 어업인 간 정보 교류와 합의 도출 및 완벽한 고용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외국인 인력 송입 대행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후계어업인단체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계절근로자의 단순 도입을 벗어나 근로자의 요구에 맞춰 희망 분야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로 제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회를 비롯한 시·도 및 시·군·구 연합회 등 83개 조직을 두고 있는 한수연은 동·서·남해의 수요자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 인력 부족 해소는 물론 수협, 어촌계 등 어촌사회 조직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업 경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먹을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수산업계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조 의원은 한수연 임원진의 현장 사례를 들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가 많아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인력에 대해 총량을 정하고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불법 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민간 브로커가 나서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자 종류가 너무 많아 종류를 줄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의견을 나눈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인력 송출과 관련해 직능단체에도 자격을 줘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며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또 어떤 책임이 주어져야 할지도 따져 직능단체가 외국인 인력 수급을 대행토록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연 임원진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읍소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높아졌고 이탈률 문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어선어업의 경우 기본급과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출항 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또한 기상 악화로 조업에 나서지 못해도 급료와 숙식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발하거나 이탈 신고를 해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거나 강제출국을 요구해도 고용주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잘 대해줬는데도 출국 시에는 고용주를 고소하거나 고용센터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없을 경우 양식장이나 어선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비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수산업에 일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근로 조건의 유연화와 함께 수산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수연 임원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히 국내에 들어와 일정 기간 돈을 벌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숙련자들이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어촌사회 인구 감소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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