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동해권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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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동해권역 토론회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1.2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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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역별·어업별로 TAC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다양

중복과다 규제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할 지경… TAC 개선 필요
어획 유보량은 어종별 소진에 관계없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어획 강도 높은 업종에 대한 강제 감척과 현실성 있는 보상 요구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동해권역 토론회에서도 TAC 제도의 전면 개편, 현장 여건과 어업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북과 강원도 등 동해권역은 오징어, 대게, 도루묵 등 동해안 특산어종을 대상으로 어업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별, 어업별로 TAC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대경 후포수협 조합장은 중복과다 규제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며, TAC 제도 운용방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붉은대게의 경우 강원도와 경북이 동일한 금어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연안은 어업별로 다르며 TAC 배정물량도 전년도 어획량을 기준으로 산정돼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변화로 어획시기와 어획량이 변화되며 이에 따라 금어기보다는 자율적인 휴어기를 적용해 수산직불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일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회유어종에 대한 제도는 인접국과의 연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실시해야 하고, 어획 배정량 소진에 따른 유보량은 어종별 소진에 관계없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혼획어획물의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

박상철 죽왕수협 조합장은 대구의 금어기 조정을, 경북정치망협회장은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TAC 실시와 휴어기 조정을, 강원도붉은대게통발협회장은 어획물량의 적접 배분을 요구했다. 또한 생산량 감소와 자율적인 조업 포기를 감안해 수년간의 어획량을 감안한 물량 배정과 금어기의 적용 대상인 연안과 근해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수 울릉근해채낚기실무자회장은 유례없는 불황으로 어업인들이 폭발 직전이라며 어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연송 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어업인 상호 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합쳐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중복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은 반드시 실시돼야 하며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환 울릉군 어업인은 TAC 제도는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며 어획량의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선 감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0일이상 조업실적을 적용하는 조업일수규정 철폐를 요청했다.

전국붉은대게 근해통발업계도 수출 중단 등으로 자체적으로 어획량을 감축했는데 TAC 배정물량이 전년도 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불합리한 점의 시정을 촉구했다.

임학진 포항수협 조합장은 채낚기어선들의 오징어 어획 배정량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이라며 도산위기의 업계 상황 파악 후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희망어선들의 감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국 강구수협 조합장은 대게 자원이 고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암컷대게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주장하면서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강제 감척과 현실성 있는 보상을 요구했다.

안의주 동해구중형선미트롤협회장은 오징어 자원이 TAC 시행 이후 금지체장, 금어기 등 규정은 오히려 강화됐음에도 오히려 자원이 줄어들었다며 TAC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동해구트롤업계는 삼치 TAC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어획된 삼치 어획량을 TAC 시행 대상어종인 도루묵 어획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근해소형선망업계는 충청, 전라,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근해 조업구역의 경북도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은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TAC 제도 개선은 제로(0)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마창모 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TAC 제도도 생존을 위한소득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은 5회에 걸쳐 실시한 권역별 토론회에서 건의 또는 요청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가진 후 권고안을 작성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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