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돈 선거’ 척결 강력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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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돈 선거’ 척결 강력 의지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1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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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 시즌이 돌아왔다.

선거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공명선거, 정책선거와 금권선거 철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으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자유주의를 표방하기에 금권선거 퇴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거 ‘돈 선거’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 상주와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한다.

또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해 자정 노력을 권장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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