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중국 어선 근절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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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중국 어선 근절방안 없나?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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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내년에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할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을 협의하는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만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중 어업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우리 어업관리단과 해경에 단속됐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24호는 한중 어업협상이 막 타결된 지난 14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81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들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해경이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한중 어업협상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EEZ 내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은 6000여 척으로 한국보다 6.6배 많다. 해양경찰청이 파악한 서해 NLL 해역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도 지난 2018년 1만1858척에서 지난해 2만4948척으로 3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벌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담보금은 지난 14년(2008~2021년)간 2045억 원(4859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한중 어업협상에서는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 침범 어선, 폭력 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근절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TAC 제도에 중국 어선들의 어획량이 반영되지 않아 전체 자원량 규모가 정확하지 않으며, 이들 중국 어선들의 어획량이 업종별 배정량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징어, 참조기, 고등어 등 회유성 어종들은 TAC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중국, 7개 어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에게 우리 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TAC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어업인들을 위한 제도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제주도와 서해안 어업인들은 TAC 제도 개선의 걸림돌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연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려면 불법어업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현재 협상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등량·등척 원칙을 깨야 한다. 상대국에 입어할 수 있는 어선 척수와 어획량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입어 활동이 적은 우리 측에 아주 불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불법어업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입어규모는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만큼 줄여야 하며, 어획량도 불법조업선의 어획량만큼 축소해야 한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을 추가로 감축했다. 또한 제주 특정해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도 2척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입어 척수의 감축은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제주도 특정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로서,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어업 단속 실적만큼 감축한다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중국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도 기대해볼 수 있다. 불법조업 단속 어선 수만큼 입어규모를 축소한다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불법조업 단속 강화에 나설 수도 있다.

입어 어선별 어종에 대한 정확한 보고 의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 수역에서 회유하는 오징어, 참조기, 고등어 등에 대한 중국 어선의 어획량 파악은 TAC 제도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 한중 어업협상에서는 보여주기식 찔끔 감축보다는 불법조업 단속 실적만큼 입어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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