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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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합동조사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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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까지 45일간 실시, 선원법 위반 엄중 조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 체불 등 외국인 어선원 근로 실태에 대한 하반기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지난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노·사·정 합동으로 진행되는 ‘2022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선원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체불 여부, 선내 폭행 여부와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대리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 합의로 정한 외국인 어선원 승선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어선에는 국내 어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부원이 최대 6명까지 승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해자망 어선 중 실제 승선원이 12명 이상인 경우 7명까지 가능하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해양경찰청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동행해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숙소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하며,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임금 체불이나 신분증 대리보관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외국인 승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에게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 제한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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