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제법 또는 해양법 전공자를 공개 채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국제법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해양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7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명을 선발하는 이번 공개 채용 대상자는 ‘법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국제법 또는 해양법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발표한 사람으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 알림·뉴스 > 채용·공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채용이 바다를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지금 해양수산부의 인적자원을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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