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 식품 라벨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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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 식품 라벨 규제 강화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11.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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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포장에 ‘건강’ 표시 위한 기준 개정 앞둬

건강 표시 불가능했던 수산식품에도 사용 기회 마련돼
28.3g 이상 수산물 함유하고 첨가당 등 기준 충족해야 
건강한 식품마케팅 위해선 변경된 내용 파악 숙지 필요


미국의 소매 판매용 식품에는 영양 정보가 필수적으로 표시돼야 하며 열량, 총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함량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제품 포장과 라벨에서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것 이외의 모든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는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로 간주되며, 이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저지방’, ‘무설탕’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라벨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강조하는 것은 라벨링 요건에서 필수사항은 아니나, FDA는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근거해 단어를 사용·강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FDA는 제품 라벨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현재 규정에서 식품군의 지정 및 함유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수산식품은 건강한 식품으로 분류

올해 9월 FDA는 1994년에 수립한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안했다. FDA는 제품 라벨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규제하며, 특히 ‘건강’이라는 단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 용어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 규정은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에 대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과 같은 주요 영양성분의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의 10% 이상을 포함한 경우 제품 라벨에 건강 표시를 할 수 있다.

수산물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은 지방(100g당 총 지방 5g 미만), 포화지방(100g당 포화지방 2g 미만), 콜레스테롤(100g당 95mg 미만)의 함량 기준이 설정됐으며, 나트륨의 경우에는 통상 섭취 기준량이 설정된 식품에 대해 기준치가 설정됐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건강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내 포장식품 중 약 5%가 현행 규정에 따라 건강 용어를 제품 포장과 라벨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990년대 정립된 건강 용어의 정의와 기준은 빠르게 발전한 영양학과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건강 표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FDA는 건강 표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으며, 이 규칙은 식품의 건강 표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설정된 미국인 권장 식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품 건강 표시 요건의 개정은 FDA 영양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운에 FDA는 가공식품의 나트륨 절감을 위한 산업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소비자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권장되는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 2022~2025’를 개발하는 등 영양 개선을 통한 공공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자 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당류와 포화지방, 나트륨이 지나치게 함유된 식품을 주로 섭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FDA는 미국 식품 소비자가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학과 식이 지침에 기초한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에 건강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식품 제조업체의 건강한 식품 생산과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첨가당과 나트륨, 포화지방 함유 기준 충족

FDA가 제안하는 새로운 규칙은 건강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개정해 개별 영양성분 함량을 계산하는 대신 식품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성분과 그 밀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 표시 사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향후 변경될 건강 표시 가능 여부의 결정은 건강한 식단에 초점을 맞춰 이를 구성하는 주요 식품(성분)의 함량과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할 성분의 함량에 근거하도록 관련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최근 마련된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 2020~2025’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는 건강한 식단 구성을 위해 섭취가 권장되는 특정 식품군이 지정된다. 건강 표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침에 따라 섭취가 권장되는 주요 식품(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하고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에 대해 설정된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에 근거해 설정된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식이 지침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위해 수산물(단백질 식품으로 분류)을 포함해 과채류, 곡물, 유제품, 유지류(수산물에 함유된 유지 포함)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이들 식품군 또는 특정 식품군의 하위군에 속하는 식품(성분) 중 하나 이상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식품의 라벨에는 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어패류를 포함한 수산물은 단백질 식품군에 속해 EPA, DHA 등 유익한 지방산을 함유한 식품으로 분류된 가운데 지침에서는 메틸수은 잔류 수준이 낮은 연어, 멸치, 정어리, 굴(태평양산), 송어, 틸라피아, 새우, 메기, 게, 가자미(넙치) 등의 섭취를 특별히 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성분으로 분류되는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에 근거해 제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FDA는 건강한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성분)의 최소 함유량과 건강하지 않은 세 가지 성분의 제한 기준을 식품 영양성분 1회 제공량의 기분이 되는 통상 섭취 기준량에 근거해 설정해뒀다.

수산식품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최소한 약 28.3g 이상을 포함하면서 첨가당 함량은 하루 기준치 비율의 0%, 나트륨과 포화지방은 하루 기준치 비율의 10% 이하로 함유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연어와 같이 고지방 생선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서는 지방 함량 기준을 초과해 건강 표시가 불가했으나 변경된 규정에서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이 밖에도 첨가당, 나트륨, 포화지방의 함량 기준은 해당 제품이 ‘개별 식품 또는 혼합된 제품, 식사’ 중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에 해당하는 냉동 연어 간편식(연어, 강낭콩, 현미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연어, 강낭콩, 현미는 각 식품군에서 정하는 최소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첨가당,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 역시 성분별 하루 기준치 비율로 설정된 제한 기준 및 총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한 식품에 부착할 라벨 개발 예정 

FDA에 따르면 기업이 건강한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라벨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시작했으며, 해당 라벨은 영양 지식이 낮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FDA는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관리 사항을 담은 전면 포장 라벨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저나트륨 함량을 권장하는 산업 지침을 공포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식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의 함량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여러 식품이 혼합된 제품을 건강한 식품과 건강하지 않은 성분의 함량 기준을 총체적 관점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FDA의 기준을 충족해서 수산식품에도 건강 표시와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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