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수산분야 개선과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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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수산분야 개선과제 미흡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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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기반 조성 등 틀에 박힌 정책 그대로
해수부, 규제혁신 전략회의 민간 주도 규제 개선 실행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수산 분야 개선과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가졌다.

조승환 장관 취임 후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해양수산부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해양수산부는 장관, 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기업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 개선, 낡은 덩어리 규제 혁파, 성과중심·현장체감형이라는 3대 분야 규제 혁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산 분야는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 성장 규제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어촌 건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 조성이라는 틀에 박힌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해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하는 순환형, 개방형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신규 면허 발급이 대부분 정지된 상태에서 기존 양식업인을 배제한 재임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양식 면허의 매매, 상속 여부도 여전한 규제로 남아 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역시 규제산업이라고 할 만큼 업종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발굴단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상황이며 규제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산 분야 관계자는 현장 요청대로 83개 모래주머니를 제대로 없앤다는 해양수산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수산 분야는 혁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산 분야 규제혁신이 실종됐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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