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수부 본부가 담당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 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 종류에 따라 해수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 중이었으나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중인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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