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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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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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어장에 설치하는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정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약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 개를 인증부표로 교체했다. 내년부터는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어장 내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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