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서해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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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서해권역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1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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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현실과 바다 환경 고려한 수산자원정책 수립해야 

신규어선 할당량, 부수어획량 산정기준 등 TAC 제도 개선 요구
지역별 조업시기, 어미 산란기 등 고려해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어업인 참여 중심의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출범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 첫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발굴단은 지난 10월 27일 충남 보령시 수협중앙회 보령어선안전조업국에서 서해권역(인천, 경기, 충남, 전북) 수협 관계자와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 배분,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기했다.

TAC 할당량 탄력적으로 배분해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TAC 할당량을 탄력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옹진군수협 이학성 판매과장은 “신규어선의 경우 TAC 할당을 받기도 어렵지만 최초 할당량이 너무 적어 조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TAC를 다 소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초에 TAC를 할당할 때 동종 업종 평균 어획량 이상을 할당하고, 추후 어획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안안강망 허가가 있는 배들은 꽃게 TAC 할당을 받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올 7월 1일부터 삼치, 갈치, 참조기가 TAC 정식어종이 되면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라 이들 어종도 꽃게 TAC에서 차감되고 있다”며 “TAC 적용 어종을 늘리기만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부수어획물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해안강망수협 한상훈 경제상무는 “근해안강망 업계는 올 8월부터 참조기와 갈치 TAC를 실시하고 있는데, 갈치 어선의 경우 10월 첫 주에 이미 TAC 할당량의 70%가량을 소진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어획량 통계와 수협이 자체 보유한 통계 간에 차이가 커서 TAC 사업 초기부터 할당량이 적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실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어업 현장의 TAC 제도 수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어획량과 근사한 TAC 배분이 이뤄져야 정책 수용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자망협회 박덕심 회장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근해자망어선 99%는 꽃게를 어획하는데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정해역은 특별 TAC 할당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어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금어기를 지역 실정과 산란기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인천수협 고철남 소래어촌계장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여러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지정하고 있는데 어느 해안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삼치는 5월 1~30일까지가 금어기인데, 경인지역의 경우 이때가 성어기이므로 4월 15일~5월 14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로 주꾸미를 낚는 소형어선(소라방)은 5월이 성어기인데, 현행 금어기가 5월 11~8월 31일로 지정돼 있어 한 달가량 조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며 “이들을 위해 금어기를 6월 1일~9월 30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안수협 허인선 지도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꽃게 금어기가 6월 21일~8월 20일로 지정돼 있는데, 부안지역 어업인에 따르면 바다 환경 변화 등으로 꽃게가 6월 10일 이내에 산란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꽃게 금어기를 열흘 앞당겨 6월 11일~8월 10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흥수협 이상득 경제상무는 “문치가자미 금어기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인데, 문치가자미는 봄에 산란한다”며 “어미 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문치가자미는 산란기에 접어드는 3~4월을 금어기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뿔고둥 금지체장 신설 필요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있다며 금지체장 신설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수협 고철남 소래어촌계장은 “인천지역에서 피뿔고둥이 많이 잡히는데 금지체장 등의 규제가 없다 보니 아주 어린 개체까지 마구 잡아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제주처럼 5cm 크기 이하는 잡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영흥수협 이상득 경제상무는 “최근 3년간 피뿔고둥 위판량을 조사해봤더니 2020년엔 300톤을 위판했으나 2021년엔 187톤,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100톤이 위판되는 등 1년에 약 100톤씩 자원이 줄고 있다”며 “5cm 크기 이하는 채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꽃게도 금어기가 없다”면서 “꽃게 금어기에 잡히는 민꽃게를 보면 이 시기에 산란을 해서 껍데기가 무르거나 힘이 없을뿐더러 경매가격이 kg당 500~1000원 수준밖에 안 되는 등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민꽃게도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군산시수협에서는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주꾸미 남획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꾸미 금지체중을 신설하고, 낚시인 1인당 1일 최대 포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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