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통관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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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통관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 한국수산경제
  • 승인 2022.1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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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 추세… 선제적 대비 필요

수산물은 타 산업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규제 강해
현지 생산·가공단계도 통관·검역 심사에 포함하는 추세
수출대상국 통관거부 사례 사전 분석해 철저히 준비해야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마케팅 등으로 우리나라가 수산강국으로 부상해 수산물과 수산식품이 중요한 수출 전략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수출 시 수생질병 관리, 생산위생관리, 안전기준체계 등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하며, 수출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대상국의 통관거부 사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 여건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주요국 수입규제와 통관거부 동향

통관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 절차 전부를 의미하며 선박의 입항에서부터 하역, 수입신고, 통관검역, 신고수리, 반출 등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다.

통관·검역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복잡한 서류 절차, 과도한 요건기준, 비과학적 검사 등으로 수출업자에게 시간과 금전적 교역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수입규제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위생과 보건,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관·검역은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통관·검역 해소를 통한 무역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국가 간 환경 또는 입장 차이 등으로 수입요건이 상이하다.

수출업체가 느끼는 통관애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통관·검역과 관련한 국가 간 제도와 절차적 상이 둘째,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 셋째, 수입규제 기준 상이 및 잦은 변경이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에서 수입규제를 모두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또는 둔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주요국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통보한 통관거부 사례 건수는 총 8764건으로, 2017년 2212건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기준치, 표준 미준수 등에 집중돼 있던 통관거부 유형이 오염 등의 새로운 분야로 확대돼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통관거부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수산물·수산식품의 통관거부 유형을 분석했을 때 ‘성분 미준수’가 가장 많은 4316건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식품 변질(2566건), 표준 미준수(827건)의 순이다.

2020년 이후엔 ‘사용상의 위험’, ‘오염’ 등 새로운 거부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아울러 연도별 무역환경에 따라 통관이 거부되는 유형에 변화가 있는데, 연도별 거부 유형의 추이를 파악해 사전 대응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2212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한 가운데 성분 미준수가 1020건(46.1%)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변질 593건(26.8%), 표준 미준수 358건(16.2%), 서류 미비 94건(4.2%), 라벨링·포장 86건(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2054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한 가운데 성분 미준수가 997건(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식품 변질 692건(33.7%), 표준 미준수 194건(9.4%), 라벨링·포장 61건(3.0%), 서류 미비 33건(1.6%)의 순이다.

2019년의 경우 통관거부 건수가 1951건을 기록한 가운데 성분 미준수가 787건으로 전체 통관거부 건수의 40.3%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식품변질 715건(36.6%), 표준 미준수 205건(10.5%), 라벨링·포장 76건(3.9%), 서류 미비 73건(3.7%) 순이다.

2020년엔 1660건의 통관거부가 발생했다. 이 중 성분 미준수가 1031건(62.1%)로 가장 많았고, 식품 변질 371건(22.3%), 서류 미비 94건(5.7%), 표준 미준수 55건(3.3%), 라벨링·포장 42건(2.5%), 사용상의 위험 3건(0.2%)이 그 뒤를 이었다.

2021년은 887건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가 발생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거부 사유별로 보면 성분 미준수가 481건(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변질 195건(22.0%), 서류 미비 86건(9.7%), 사용상의 위험 37건(4.2%), 라벨링·포장 32건(3.6%), 표준 미준수 15건(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통관거부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를 비교했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은 4712건을 기록했으며, EU(1980건), 중국(885건), 일본(497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 2167건 중 미국이 1362건으로 전체 통관 거부 사례의 62.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EU 496건(22.9%), 일본 140건(6.5%), 중국 138건(6.4%), 대만 27건(1.2%), 홍콩 4건(0.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주요국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가 1993건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 1317건(66.1%), EU 438건(22.0%), 일본 123건(6.2%), 중국 57건(2.9%), 대만 56건(2.8%), 홍콩 2건(0.1%)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 1862건 중 미국 1134건(60.9%)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EU 389건(20.9%), 중국 169건(9.1%), 일본 112건(6.0%), 대만 56건(3.0%), 홍콩 2건(0.1%)의 순이다. 특히 2019년 중국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가했으며,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 주요국의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가 1549건을 기록했다.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648건(41.8%), 중국 361건(23.3%), EU 303건(19.6%), 대만 172건(11.1%), 일본 63건(4.1%), 홍콩 2건(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중국의 통관거부 사례가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조사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통관거부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수산물·수산식품 통관거부 사례가 850건이 발생했다. 이 중 EU가 354건으로 전체 통관거부 사례의 41.6%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미국 251건(29.5%), 중국 160건(18.8%), 일본 59건(6.9%), 대만 24건(2.8%), 홍콩 2건(0.2%)의 순이다.

새로운 거부 사례에 신속히 대응해야

코로나19, 기후위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로운 이슈들이 전 세계 수산물·수산식품의 교역을 둘러싸면서 각국은 다양한 목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는 오염, 사용상의 위험 등의 새로운 사유로 통관거부 사례가 발생했다. 최신 이슈들이 결국 세계 각국의 수입정책과 규제에 반영돼 수출업계의 새로운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확장된 관리 정책의 환경 변화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관거부 사례와 더불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수입규정에 따른 검사 외에도 일본 내 식중독과 해외 수생질병(위해요소) 상황 등을 참고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 중에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수출통관 애로사항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첫째, 수출 수산물·수산식품에 대한 통관·검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 확보 둘째,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 중요 셋째, 수출 시 철저한 사전점검 요구 넷째, 증가하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다섯째, 수입국의 무역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산업과 업계 간의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자료 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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