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대행기관에 후계어업인 단체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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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대행기관에 후계어업인 단체도 포함돼야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10.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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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군 지자체가 담당, 인력 등 부족으로 대응 어려워
계절근로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제도 효율성 제고
전국 83개 연합회 활동, 현장 수요 능동적 대처 강점 지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대행기관에 수요자이면서 고용주인 후계어업인단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과 수산업계의 노동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으며 부족 인력은 외국인선원고용제(E-10),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수급되고 있다. 또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재 전국 114개 지자체에서 도입·운용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상대국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까다로운 근로처 변경 등으로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탈률이 9.8%에 이르며, 도입률도 올해 7월 기준 36.8%에 머물러 어선어업은 조업 포기 또는 단축, 양식수산물은 적기 생산 차질, 수산물 가공공장은 제품 생산 공급 차질로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도입 대행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담 부서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산물 생산의 계절적 특수성, 수요자(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어업 현장의 수요에 호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대행기관을 확대해 수요자이면서 고용주이기도 한 후계자어업인단체도 포함시켜 현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은 “전국 어업인 간 정보 교류와 합의 도출 및 완벽한 고용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후계어업인단체가 대행기관으로 포함돼야 한다”면서 “후계어업인단체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계절근로자의 단순 도입을 벗어나 근로자의 요구에 맞춰 희망 분야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로 제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를 비롯한 시·도 및 시·군·구 연합회 등 83개 조직을 두고 있는 한수연은 동·서·남해의 수요자 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 부족한 인력 부족 해소는 물론 수협, 어촌계 등 어촌사회 조직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어업인들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김 회장은 “후계어업인단체는 정부가 육성하는 수산 분야 최고단체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제도의 지원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가 수행하는 대행기관에 후계어업인단체도 포함시켜 현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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