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수산부문 규재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국회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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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수산부문 규재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국회 세미나 열려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10.1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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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수산 부문 규제 혁파 실현에 앞장서겠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주최한 ‘수산 부문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로 비유했듯,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수산 부문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자 해양도시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수산 부문 규제 혁파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 가운데 어업인들이 내세우는 규제개혁 내용을 요약했다.

자원관리제도 개선하고 수산 분야 투자 촉진 전략 필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정부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비율을 확대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및 금지구역 확대 등 자원관리제도 강화를 추진 중이나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맞는 정책 미비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TAC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자율관리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출자한 수산펀드는 농식품 펀드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도 농식품 분야에 비해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투자 촉진방안으로는 투자 촉진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돼야 하며 혁신사업모델 개발, 투자펀드 조성 확대 및 스타트업 발굴, 투자 리딩회사 육성, 스타기업 성공사례 발굴·홍보 등 정부의 규제혁신과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이 절실하다.

개별회사별로 투자받기 어려우므로 투자시장의 검증된 리딩회사가 큰 투자를 받아 작은 회사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투자전략과 성공한 스타기업 사례와 같이 외부의 거대한 투자자금이 수산 분야에 투자되도록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정책 반대하는 목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돼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

어느 시행 예정인 정책에 대해 다수가 동조하지만 일부라도 반대를 한다면 한 번 더 살펴보고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좀 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현재의 수산정책이 잘못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한다면 새로운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회규범과 국제적 질서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은 현재의 위치에 있는 정책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라도 수용하고 논의하며 토론하는 문화와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0년 지난 수산업법이 수산업 발전 가로막아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1960년도부터 지속돼온 구시대적 수산업법이 60년이 지난 아직도 수산법령의 기본 근간이 돼 수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수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좁은 어장안에서 수십 개의 업종들이 경쟁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역을 국내 대형어선들이 입어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또한 서해안 경쟁조업의 핵심인 중국 어선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국내 근해어선들이 중국 어선 입어 시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가해 중국 어선을 견제하고 자연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수산 선진국에서는 TAC제도를 가장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어업인들은 자율적으로 주어진 할당량만큼 자유롭게 조업하도록 하고 있다. 쿼터를 주고 조업구역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수산물의 질이 가장 좋을 때와 구역을 어업인 스스로 정해서 조업할 수 있어서 어업의 효과가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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