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수협, 남해군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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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협, 남해군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상생협약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09.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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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수협(조합장 김창영)이 남해군과 지난 16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남해군농축협(남해농협,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창선농협, 남해축협,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남해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기부받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남해군 농축수산물 발굴·공급, 남해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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