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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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09.26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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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수산 분야 대책,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등 논의될 듯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를 각 위원회별로 분석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내용 가운데 수산 부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산 분야 대책, 수산기자재 육성산업,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수산물 품질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관련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CPTPP 수산 분야 대책
국회 입법조사처는 CPTPP에 가입하면 수산물 시장의 개방률, 즉 자유화 수준(관세 양허 수준)이 95~100%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CPTPP 가입 시 국내 시장에서 수입 수산물 확대와 보조금 폐지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CPTPP 협정과 관련해 향후 대책에서 첫째, CPTPP 협상 과정에서 국내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면세유 지원 등 수산보조금 지급 유예기간 확대와 국내 수산자원관리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영어자금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셋째, 면세유 관련 수산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어선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료저감형 어선 및 기관 개발·보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산기자재산업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확한 정기 실태조사, 국산 수산기자재 보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수산기자재 거래 시스템 구축, 규격화 및 표준화, 품질검사, 국제 수준의 인증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기자재와 관련한 규정, 관련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굴 패각의 처리 문제 해결방안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있어 수산부산물 중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류 부산물이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초 입법 취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향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어류 및 해조류 부산물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 이들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산업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통계 관리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부패성이 강한 어류 부산물 등 수산부산물의 별도 분리수거 및 선도관리 등 자원화 시스템 구축, 재활용 및 자원화 관련 연구개발 촉진, 수요 창출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산물 품질관리 강화 측면에서 향후 수입수산물 신고제 및 수산물이력제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수입수산물 의무신고 품목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원산지 거래증빙자료 보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둘째, 수산물이력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발전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안침식 대책
동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연안침식에 대해 개별 피해지역 복구에 대한 단기대책과 더불어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곳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억제하고 해안선을 후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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