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에 대한 수산업·어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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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에 대한 수산업·어촌 반응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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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근로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던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외국인 공존과 이주민 인권 보호를 강조할 만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5만 명에 달하며, 거주 이유도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난민 등 다양화되고 있다. 20년 후 대부분이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우리 어촌사회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이민청 설립 방향에 대한 포럼에서도 외국인 체류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외국인을 사회경제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동반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외국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게 이날 포럼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이민을 질서 있게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민청 설립 찬성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민청 설립을 바라보는 어촌과 수산업계의 시각은 명확하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눠져 있는 것이다. 근로인력의 부족과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이민청 설립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향후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선원이나 근로자가 없으면 출어도, 양식장 관리도, 쏟아지는 생산이나 가공 물량도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어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 외국인 어촌 이민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외국인 선원들의 갑질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민청 설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업계가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애물단지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어귀촌 정책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들이 어촌사회에 녹아들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일 뿐 어촌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고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민청 설립보다는 현재의 법률과 규정, 정책 운용에 대한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선어업과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계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선원제, 계절근로자 제도 덕분에 출어 포기나 단축 조업, 출하시기 조절, 폐업 등을 막고 가공공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단체승선 거부, 불법 근로지 무단 이탈 등 역기능도 심심찮게 발생해 선주나 고용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환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을 유지하고 적정한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해 주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주들을 위해서는 어선의 승선 인원 제한과 근무지 변경, 고용기간 제한, 숙련노동자의 체류기한 확대 등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

또한 외국인 선원 평가제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과 처분을 강행하는 대신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기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 이탈에 대해서도 선주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민청 설립은 정부가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수산업과 어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수산업·어촌 입장에서는 원활한 수급이 급선무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거나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앞설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현재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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