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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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도입 추진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2.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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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어업수익 연 3000만 원 이하 어가 등에 12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전국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별도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연간 어업수익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내년부터 가구당 120만 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수산업·어촌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 연간 약 1조3000억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2045년에는 어촌의 약 80%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작년부터 운용되고 있지만, 수산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농업·임업 대비 낮은 단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농업·임업공익직불제의 경우 소규모 농가·임가에 연간 12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업계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타 분야의 고용인과 달리 어선원은 급여체계가 대부분 보합제이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기본형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로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바다를 보전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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