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매시장, 수산물 구매고객 환급행사 진행
상태바
구리도매시장, 수산물 구매고객 환급행사 진행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9.05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추석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당일 구매금액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매시장 내 수산동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다. 행사기간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이다.

이 기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이용 고객은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로, 구매금액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 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만큼 방문 고객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