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철폐, 중도매인 수산물 수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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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철폐, 중도매인 수산물 수집 건의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9.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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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락시장 방문해 유통 종사자 현장 어려움 청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하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요구도
국민권익위가 최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종사자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인상하거나 철폐하고, 시장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산부류에서는 중도매인의 산지 수산물 수집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가락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고충 청취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수산중도매인연합회, 가락몰유통인연합회, 항운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산부류에서는 최영현 가락시장수산중도매인연합회장이 중도매인의 산지 수산물 수집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중도매인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만 거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가운데 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아 상장하는 물량은 전체의 10% 내외고, 90%의 수산물은 구매자 요구에 따라 중도매인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산지에서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산지에서 수집할 수 없는 수산물은 중도매인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중도매인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산지 출하자가 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장은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한제를 거론했다. 이 회장은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 반해 명절 선물가액 상한액(20만 원)은 너무 낮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을 20만 원까지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최소 4개월 전에 명절 상품 기획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선물금액 상한을 인상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주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엄 회장은 “가락시장 농수산물 물류이동(하차, 배송, 배달 등) 작업은 3D 업종으로 분류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다”면서 “농안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도매시장에서는 개설자 판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토록 하고 이들에게 숙소 등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등 인력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 위원장은 하역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하역노동자들은 주 6일 80~90시간을 일하는데 노동시간의 절반인 40시간은 초과노동이나 철야노동임에도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고, 찜통같이 더운 경매장 환경과 시장을 드나드는 차량 매연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도매시장법인에 하역장비를 지원해 하역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중 권익위에서 해결할 사안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유통 종사자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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