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한 시장도매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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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한 시장도매인에게 징역형 선고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2.08.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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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15명을 판매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임대료 받아
법원,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도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다른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전대(轉貸)한 수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매천수산 대표 A(6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가 대표로 있는 매천수산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돈을 내고 매천수산 판매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매장을 사용한 상인 1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로부터 2018년 9월에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됐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매시장의 개설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이 판매 직원을 고용해 출하자로부터 매수 또는 위탁받은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불법 전대와 수수료 징수, 위장 경매 등 갖가지 의혹이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매천수산 역시 2020년 대구시 수사 의뢰에 따라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B 씨 등 15명의 상인들을 매천수산 직원처럼 보이게 하려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인들에게 매장을 빌려주고 자릿세 명목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점포는 대구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위법 사실을 시정함이 없이 상당 기간 동안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던바 범행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B 씨 등 15명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당 기간 영업해왔고 2008년 대구시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이후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 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한 점, 현재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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