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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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 필요하다
  • 탁희업 기자
  • 승인 2022.08.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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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에 나서 베트남에서 200명의 근로자를 들여오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보령지역 근해안강망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단비와 같은 사업이다. 이 시기에는 멸치가공업체 일이 밀려 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게 되는데 5개월간 현장에 투입돼 어가 소득과 어업 경영 안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인원을 4000명으로 확대했다. 연안복합어업의 고용 허가 인원도 최대 4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10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어촌소멸위기대책 원탁회의에서 외국인 어촌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어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메워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인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히 어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메워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촌 소멸이나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를 통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5000명 정도로 국내 전체 어업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계절근로자에서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선원제가 출어 포기, 단축 조업, 양식장 관리 및 출하시기 조절, 폐업 등을 막고 가공공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어촌 소멸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어촌과 수산업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이 같은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만만찮다. 국내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심심찮게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돼 어업 현장과 어촌사회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근로 환경이 열악한 어선어업 현장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불만과 불신의 벽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한다. 출어를 앞두고 승선원들이 뭉쳐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단체 승선 거부, 불법 근로지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사례가 발생해 선주들이나 고용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외국인의 임의하선 후 3개월간 보장된 재취업기간 동안 임금을 많이 주는 어선에 불법으로 단기 승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고용주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은 물론 안정적인 취업기간 보장,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불법, 이탈을 감행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 어촌과 수산업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난에 처해 있으며 어촌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신규 인구 유입도 속도를 내지 못해 20년후에는 어촌지역 대부분이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과 이들에 대한 평가가 변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이방인을 넘어 어촌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3년까지,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어업이나 양식장의 경우 이만한 경력이면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자로 볼 수 있다. 어업 분야로 유입되는 많은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산업계로 이탈하는 와중에 숙련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면 어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며, 주거·의료·교육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어선의 승선 인원 제한과 근무지 변경, 고용 기간 제한 등 법률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줘야 한다.

어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 외국적 어촌이민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용 수요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어촌과 어업 현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어촌과 어업 현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숙련된 근로자라면 이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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